대구도시철도공사, 광고대행사에
26편성 3년 11억원에 넘겨
21편성 외벽, 유통·통신 광고로 래핑

대구의 명물로 떠오른 도시철도3호선이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활용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3호선 모노레일을 수익성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공익광고도 아닌 일반광고가 판치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는 것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4월 3호선 개통 후 광고대행사인 H사 측과 3호선 외부 래핑광고와 차량 내 액자광고, 차량 모서리광고 등을 위탁하는 조건으로 3년 간 11억88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은 매달 3,080만원, 한 해에 3억6,96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공사 측은 대구 북구 동호동∼수성구 범물동 23㎞ 구간을 평균 13m 높이에서 5∼7분 간격으로 달리는 3호선 28편성 중 26편성을 H사에 위탁했고, 나머지 2편성에 대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로보카 폴리’ 광고로 래핑해 운영 중이다.
H사는 현재 26편성 중 대구은행과 계명대를 각 2편성, 대구은행과 디지스트, 대구백화점, SK텔레콤, 벤츠자동차 등 17개사에 대해서는 1편성 등 모두 21편성에 대한 외부 광고판을 운행하고 있다.
H사 관계자는 “짧게는 3달, 길게는 1년 단위로 운영 중인 3호선 래핑광고의 단가가 버스 광고와 비교해도 절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곧 26편성 모두 수주를 받을 것으로 본다”며 “광고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신선하게 느껴지던 모노레일 광고판이 점차 도심의 공해처럼 느껴진다”며 “컬러풀대구, 메디시티, 팔공산, 대구사과, 수성못,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공익광고의 소재도 무궁무진한데 굳이 일반광고로 수익을 내야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전동차 광고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차량 옆면의 ‘4분의 1’에만 가능하던 외부광고물 표시면적을 ‘2분의 1’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을 행정자치부에 요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노란색의 3호선 그대로 달리거나 공익광고로 래핑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수익성 사업개발에 대한 요구도 많아 광고판으로 활용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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