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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도 내년부터 외국인에 즉시 면세 적용

입력
2015.09.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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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바가지요금땐 3진아웃

관광특구엔 가격표시의무제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내년부터 소규모 사후면세점에서도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후 관광시장 회복 대책을 보고했다.

사후면세점이란 명품 위주의 대형 면세점과는 달리 주로 서울 명동 등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중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3만원 이상 구매한 관광객은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전국 8,000여 개의 사후면세점에 대해 일반 대형 면세점처럼 물건 구매 시 바로 면세 혜택을 받는 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5만원을 초과하는 면세 신고 물품에 대해서도 국외반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던 절차를 개선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큰 불만 중 하나가 공항에서 세금 환급을 받느라 긴 줄을 서며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매년 관광객이 50만명 이상 찾는 전국 30여 개의 주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가격표시의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수쇼핑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광안내센터에 해당 업체 관련 자료를 비치하는 등 유인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택시나 콜밴이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택시나 콜밴이 2년간 3회 이상 부당요금 행위로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해당 업체의 차량을 감소하고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오는 12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0월부터는 온라인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등과 연계해 서울시에 ‘고급형 택시’ 100대를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내 4대 궁과 종묘에 중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고 궁궐안내자는 반드시 역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관광안내센터에 짐 보관·휠체어 대여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관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물건 가격 미표시 행위, 택시·콜밴 등의 부당요금 행위, 무등록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의 불법·부당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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