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0억 원 이상의 자산가 중 100명 이상이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병원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네받은‘2014년 본인부담상환제 환급현황’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직장 가입자 중 소득최하위로 분류돼 병원비를 환급받은 이들은 15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낸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이 120만원(소득 1분위ㆍ최하위)에서 500만원(소득 7분위ㆍ최상위)을 넘을 경우 초과액 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예컨대 장모씨의 경우 101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월 건강보험료 2만9,950원을 냈으나 지난해 139만7,790원을 환급 받았다. 정모씨 역시 100억원대의 자산가지만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돼 23만5,980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재산기준을 따지지만 직장가입자는 재산기준을 따지지 않고 소득으로만 부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최동익 의원은 “100억원대 자산가들을 소득최하위층으로 간주해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며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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