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주먹을 쥐고 노려보기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조휴옥)는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A(7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의 한 교회 예배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여성 B씨 옆으로 다가가 주먹을 쥐고 흔들며 눈을 부릅떠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동거녀 사이 금전 문제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여겨 홧김에 겁을 주었다. 앞서 교회 앞 길거리에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은 사실도 인정돼 A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A씨는 “너무 분해 주먹을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