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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사청문회 존폐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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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사청문회 존폐 갈림길

입력
2015.09.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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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기업 대표 검증 한계 노출

권선택 시장 "존폐 포함 대책 마련"

시민단체 "개선 방안 모색이 우선"

대전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산하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1년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권선택 시장은 최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필요성과 선의의 목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미비점과 한계점 등으로 예기치 않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었다”며 “그 동안 청문회 결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존폐 문제를 포함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전시 인사청문회는 권 시장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었다.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에 대한 인사권 제약 논란 등이 있었지만, 단체장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적합한 인사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때문에 최근 서울시를 비롯하여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대전시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편법적’으로 운영해 온 것도 사실이다. 시의회가 청문회 대신‘인사청문간담회’규정을 마련하여 청문회 식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 박남일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명완 마케팅공사 사장, 김근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최근 차준일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끝으로 해당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청문회에서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내정이 취소되는 사태도 빚어졌지만 이는 청문회의 성과로 평가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행태가 청문회 무용론에 한몫했다. 청문회에서 내정자에 대해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며 부적격자 의견을 내비쳤던 의원들이 청문회 후에는 시민들의 의견과 다르게‘적격’의견을 채택하며 ‘거수기’노릇을 했다는 비판이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앞서서 도입해 실천해왔던 권 시장이 갑작스럽게 존폐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권 시장의 대책마련 지시에 대해 “인사청문간담회는 후보자 검증의 한계가 있지만 의회가 단체장 인사권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존폐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육동일교수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인사청문회가 정착되지 않고 단체장의 인사전횡 시절로 돌아간다면 지방자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폐지를 논하기 보다는 개선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 교수는 “의회가 거수기 논란을 피하려면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도 후보 추천과정에서 적격자를 걸러내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전시는 권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당분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문회가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며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폐지를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후보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 받을 수 있도록 배심원제 도입 등 운영과정 개선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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