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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불법 도박] 악재가 된 '9월 개막', 파장과 최종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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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불법 도박] 악재가 된 '9월 개막', 파장과 최종 처벌 수위는

입력
2015.09.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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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SK 김선형.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농구의 9월 개막은 악재가 됐다. 2015-2016시즌 정규리그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선수가 무더기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농구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한국농구연맹(KBL)은 8일 재정위원회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11명의 선수에 대해 경기 출전 보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일 시작되는 올 시즌에 이들 선수는 일단 경기에 나설 수 없다. KBL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돈을 건 혐의로 선수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징계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기한부 출전 보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과연 이들의 최종 징계 수위와 그로 인한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성훈 KBL 사무총장은 "이들 선수는 혐의 사실에 대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프로농구 현역 선수 11명이 대학 재학 또는 국군체육부대 복무 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SK의 김선형을 비롯해 안재욱, 이동건(이상 동부), 신정섭(모비스), 유병훈(LG), 장재석(오리온스), 함준후(전자랜드), 오세근, 전성현(이상 KGC인삼공사), 김현민, 김현수(이상 KT) 등이다. 이들 중에는 김선형 등 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도 있어 정규시즌 각 팀의 전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기한부 출전 정지를 받은 이들의 최종 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잇따른 승부조작으로 얼룩진 농구계의 심각한 내상을 감안하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L 상벌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농구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했을 경우' 징계가 견책부터 제명까지 광범위하지만 분위기상 KBL 수뇌부는 단호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3년 9월 승부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강동희 전 동부 감독은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고, 2005년 양경민(전 TG삼보)의 경우 스포츠토토 구매 사실이 적발돼 3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12일 시즌 개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흥행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KBL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회관에서 10개 구단 소속 선수와 코칭스태프, 임직원, KBL 사무국 임직원, 심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성환희 기자 hhs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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