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들이 최근 4년간 미납한 벌금액이 2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ㆍ나포된 중국 어선은 1,510척이다.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 968건, 무허가 370건, 영해침범 96건, 특정 금지구역 침범 76건 등이었다.
해당 어선 선주들에게는 벌금 총 884억8,800만원이 부과됐지만 24.5%에 해당하는 217억3,500만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해양경찰과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벌금을 낼 때까지 선주를 억류하고 선원을 추방한다. 벌금을 내지 않는 선주는 우리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노역에 처한다.
4년간 적발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2012년 467건, 2013년 487건, 지난해 341건, 올해 들어 8월까지 215건이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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