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일부터 가짜 유기농 표시 등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25일까지 전국 제과점을 대상으로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유기원료 사용 여부, 표시사항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유기가공식품인증제에 따라 빵 등 가공식품에 ‘유기’ 표시를 하고 판매하려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제과점이 포장지나 현수막 등에 인증 받지 않은 빵을 ‘유기농 빵’으로 표기해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 정지ㆍ변경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고의적으로 거짓표시를 한 제과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농관원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커피와 아이스크림 등 제조ㆍ판매 업체로 단속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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