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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전과 37범… 그녀는 지적 장애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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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 전과 37범… 그녀는 지적 장애인이었다

입력
2015.09.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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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해 죄의식 없이 절도 반복

"치료 필요한데…" 가족ㆍ사회 외면

10년간 전국을 떠돌며 절도를 벌여온 20대 여성 지적 장애인이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죄의식 없이 반복 범행하는 이 여성에게 처벌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27ㆍ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광진구 한 빌딩 청소부 이모(74)씨 가방에서 현금 15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0~25일 서울 강릉 울산 부산 등 전국의 식당, 놀이터를 돌며 하루 한번 꼴인 13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도 훔쳤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전과가 무려 36차례나 됐다. 2005년 특수절도로 입건돼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후 매년 절도 행각으로 처벌받았다. 처음 10여 차례는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상습범이 되면서 2013년에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올해 2월에도 징역 6월을 살고 지난달 출소했으나, 다시 절도에 나섰다가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인 김씨가 죄의식 없이 생계를 위해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손을 댄 것인데, 근본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김씨가 범의 없이 절도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데도 우리 사회는 그를 전과 37범으로 만든 셈이다.

경찰은 김씨의 장애인 연금수령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을 돕고 있다. 지적장애 2급은 훈련된 단순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현행 장애인법은 심신장애로 인한 미약자에게 형을 감경해 주고 있을 뿐이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게 5만원을 주고 성을 매수한 권모(54)씨를 입건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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