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액 갈수록 늘어 315억원… 가해자 구상금 회수율은 2% 불과
집행 부진 탓에 지원 부실 이어져 "별도 전담기관 구성 등 대책 필요"
범죄피해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피해구조금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범죄가해자로부터 받아내는 구상금 회수율은 2%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에 적신호가 켜졌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구상권 청구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수는 315억5,600만원(1,434건)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범죄가해자로부터 회수한 구상금은 6억5,000만원(67건)으로 회수율이 2.1%에 불과했다.
2014년의 경우 구조금으로 70억7,000만원(331건)이 집행됐다. 정부가 이중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건 65억9,400만원(301건)이었으며, 실제 회수한 구상금은 2억1,000만원(23건)이었다. 올해 역시 6월 기준 42억6,800만원(184건)이 구조금으로 지급됐으나 구상권 청구 금액은 38억3,400만원(170건), 실제 회수 금액은 1억7,100만원(23건)이었다.
범죄피해구조금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범죄 때문에 사망하거나 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국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서 받아내는 제도다. 재원은 2011년부터 시행된 별도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근거해 국가가 걷어들인 벌금 중 일부, 국가가 대신 취득한 구상금 등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구상금 회수율이 낮으면 피해자보호기금 재원 마련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구상권 회수실적 부진은 다른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집행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의 재산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구상금 회수가 쉽지 않고, 구상 업무에만 집중하기엔 업무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구상 업무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구상 업무만을 신경 쓸 수 없다”며 “구상을 하려면 재산조회권한이나 수사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오정용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는 “구상금 회수를 위해선 기소 후 가해자 재산을 몰수하기보다 범죄 혐의가 있는 수사단계에서 몰수보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구상금 회수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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