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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지하철 몰래카메라,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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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한 지하철 몰래카메라,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

입력
2015.09.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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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대폭 증가했으며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2012∼2014년도)간 철도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철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모두 35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분석에 의하면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전체의 25%가 넘는 비중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성범죄, 폭력, 철도안전법위반 등이 순차적으로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는 21%를 차지하는 등 최근 3년간 8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수법별로는 손이나 몸으로 추행하는 밀착형이 가장 많고, 지하철 몰카에 해당하는 도찰형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중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고 수법 또한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스마트폰 보급의 활성화와 다양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로 일반인이 손쉽게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메라 자체도 크기와 형태 면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달하여 스마트폰, 단추형, 볼펜형, 열쇠고리형, 손목시계형, 모자부착형 등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타인이 전혀 눈치챌 수 없다는 점 역시 지하철 몰카 범죄가 증가한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하철 몰카는 명백한 성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면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까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가교의 도세훈 변호사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미처 저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여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세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교적 증거자료가 확실한 경우가 많으며, 촬영물을 삭제하였더라도 국과수의 복원 작업을 통하여 사건 이전의 자료까지 모두 복원이 가능하므로 혐의가 인정되기 쉽다”고 하면서, “지하철 몰카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처분 및 공개 처분이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가교의 조현빈 변호사와 도세훈 변호사는 ‘형사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성범죄 관련 소송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이 직접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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