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교육감 “道 감사 조건 없이 수용”
道 “영남권 평균 식품비 비율 지원”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10개월 만에 해결 국면을 맞고 있다. 그간 ‘법과 규정에 어긋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 급식예산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조건 없이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다면 저의 신념을 접고 도청의 감사를 받겠다”며 홍준표 지사에게 올해 예산 지원 부분을 비롯, 영남권 평균 비율 지원 등에 대한 일괄타결을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또 “지난해 경남도와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90개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도의 감사계획 발표는 도교육청으로서는 받아 들이기 힘든 것이었다”고 지난 10개월간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도가 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없고, 교육감으로서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법과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을 만들게 돼 다른 시ㆍ도의 균형적 행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급식비 (지원)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짊어져야 해 지난 1년은 교육감으로 고난과 인내의 시간 이었다”며 “어떤 정치적 논리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고, 학생들이 끼니때마다 받아야 할 상처와 학부모님들의 현실적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감사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또 “홍 지사와의 만남을 통해‘감사’라는 장애물을 걷어 내고 무상급식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서로 만나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개회한 제329회 도의회 임시회에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권을 명시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경남도는 이날 윤인국 정책기획관이 브리핑을 통해 도의회에서 감사권을 명시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급식비리 재발방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치가 취해진 후 급식비 분담비율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도 교육청이 내년도 전체 식품비 금액을 제시하면,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고 영남권 4개 시ㆍ도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인 31.3% 범위 내에서 시ㆍ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교육감이 제시한 홍 지사와의 ‘일괄타결 회동’에 대해 윤 정책기획관은 “특별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완전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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