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NH농협은행에서 1,000억원대 특혜 대출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신상수(58) 리솜리조트그룹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농협 대출금과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재무건전성을 부풀린 허위자료로 대출 받아 금융기관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리솜리조트그룹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농협은행에서 1,649억원을 빌려 지금까지 14%인 235억원을 상환했다.
검찰은 리솜리조트 대출과정에 농협 수뇌부가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리솜리조트는 2012년 이후 회계감사에서 계속기업 존속가치에 의문이 제기됐으나, 매년 수백억원씩 대출받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특히 신 회장이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이나 고위 관료 출신인 전직 여당 의원 Y씨 등을 상대로 대출 로비를 벌인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말 리솜리조트그룹 본사와 계열사, 농협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신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NH개발과 협력사인 H건축사사무소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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