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강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법 항소부, 원심대로 선고
이른바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걸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했다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는 8일 귀태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장 백모(45)씨 등 간부 4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적용된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죄(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가로수에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백씨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노조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원심(각각 벌금 30만원)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었다거나 지방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나 기강을 해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수막 1개를 게시한 것을 다수 공무원이 집회, 시위, 시국선언, 집단 결근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통상적인 집단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이를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한 집단행위로 해석한다면 집단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백씨 등은 2013년 지난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보건소 앞 도로변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수막엔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패러디한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먹으리’라는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귀태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란 뜻으로, 귀태가 현수막이 내걸리기 전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으로 비유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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