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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는 물론 편의 제공 받아도 공무원, 최대 5배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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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는 물론 편의 제공 받아도 공무원, 최대 5배 물어내야

입력
2015.09.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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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술ㆍ골프접대나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 받으면 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해 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 대상에 금전은 물론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도 포함된다. 또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 접대 및 향응과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법에서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함바집 운영,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취득 등의 비리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ㆍ성희롱 관련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의결 요구 때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 징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위공무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촉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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