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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청사 건립 방식에 수원ㆍ용인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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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청사 건립 방식에 수원ㆍ용인시 반발

입력
2015.09.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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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비 충원 로드맵 일방적 발표

"공동시행자와 사전 협의 거쳐야"

경기도의 광교신도시 신청사 건립 방식을 두고 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수원시, 용인시의 반발이 거세다. 청사 건축비 마련을 위해 예정부지 일부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지으려는 경기도의 계획이 사전 협의되지 않은‘졸속 구상’이라는 것이다.

용인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은 공동사업시행자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가 7월30일 신청사 이전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불쾌한 심경을 내비친 셈이다. 당시 도는 광교신도시 내 신청사 부지(12만여㎡) 일부의 용도를 바꿔 48층 5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2만6,000㎡) 등을 개발, 청사 건축비 5,6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도의 이런 계획이 2006년4월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 4자가 맺은 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자는 협약에서 사업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사업 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의 신청사 부지의 용도를 바꿔 개발이익금이 남는다면 그 용도 또한 신도시 내에 재투자돼야 한다”며 “설령 도의 계획대로 하더라도 다른 사업시행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도 과도한 오피스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광교신도시를 개발과정에서 표방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며 지난달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통ㆍ상하수도, 학교 등 기존 기반시설의 과부하로 이어져 거주민 전체의 삶의 질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수원시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수원시 등이 반발하자 뒤늦게 협의에 나서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도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 스카이라인, 공간구조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수원시 등에 전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만간 공동 시행자들과 만나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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