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 잘 맞고, 교통약자의 이동에도 효과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교통비 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더 활성화시켜야 합니다."(경기 고양시 '자전거 출근족' 권영빈씨)
"도심 자전거도로 대부분은 보행로 겸용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전기자전거에는 가속기인 '스로틀'까지 장착돼 있는 등 일반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를 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장)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자전거법'의 국회 논의에 맞춰 전기자전거 안전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8일 행정자치부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지 여부와 전기자전거에 필요한 각종 안전제도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모터를 달아 주행 때 전력을 보조동력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다.
현행법은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자전거도로 통행을 금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하는 자전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안전규제를 어느 정도 할지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행자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소관부처별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구동방식과 속도·무게 제한 등 전기자전거의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해 자전거법 개정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여부,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자 처벌 등 도로안전 장치를 마련해 도로교통법령 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출력제한, 급출발 방지기능 장착 등 기술사항을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고시에 담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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