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원인 구명조끼 탓 아닌 '당국 늑장 구조' 탓" 주장
전복 사고가 난 돌고래호의 피해 가족들이 8일 사고 피해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 가족들은 6일 사고해역 인근에서 발견된 사망자 중 4명이 낚시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이 낚시조끼가 구명조끼 못지않은 부력을 지니고 있어 상당시간 바다에 떠서 표류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보다는 해경 등 당국이 선체와 피해자들을 늦게 발견, 늑장 대응에 따른 '저체온증'이 결정적 사망·실종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해경은 지난 6일 사망자 10명이 발견됐다며 이중 4명이 낚시조끼를 입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경은 "낚시조끼도 어느 정도 부력은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구명조끼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8일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일부가 착용한 낚시조끼가 구명조끼 역할을 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낚시조끼는 부력 방식이 팽창식과 부력식으로 나뉜다.
팽창식은 비행기에 구비된 것처럼 물에 빠질 경우 이산화탄소가스가 자동 분사되면서 부풀어 오른다.
부력식은 고체형태의 부력재를 조끼 안에 넣어 물에 뜨게 하는 방식이다.
돌고래호 승선자들이 착용한 낚시조끼는 무슨 방식에 어느 정도 성능을 지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있다.
그러나 가족들의 주장대로라면, 승선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부력의 낚시조끼를 입은 만큼 구명조끼 미착용이 실종이나 사망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식의 추정은 무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족들은 "사망자의 몸에서 오랜시간 밧줄이나 배에 매달려 있던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는 장시간 살아있으면서 구조를 기다렸다는 의미로, 결국 사망이나 실종의 가장 결정적 원인은 당국의 구조 지연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몇몇이 전복된 배 주변 해상에 떠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생존자들의 목격담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조끼가 어느정도 부력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명조끼 기준에는 못미친다"며 "성능이 떨어지는 낚시조끼가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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