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때 100여명 희생
대책위, 13일 월미공원서 위령제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15일) 과정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되고 강제 이주 피해를 입은 월미도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이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월미도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사망보상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으나 요원하기만 하다.
8일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월미도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9월 문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3월 미군이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월미도를 폭격하면서 민간인 거주지까지 공격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당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의해 희생자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9월 10일 미군 항공기가 북한 인민군이 주둔하던 월미도에 네이팜탄 95발을 투하했다. 5일 뒤 상륙작전을 위한 포석이었다. 당시 월미도에는 80여가구 600여명이 살고 있었는데 폭격으로 1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륙작전 이후 월미도가 군사기지화하면서 피해자들은 고향도 잃었다. 미군이 주둔하던 월미도 땅은 1971년 우리 해군 소유가 됐고 인천시는 2001년 이 땅을 430억원에 사들여 월미공원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대장이 없는 피해자들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책위는 최근 사망보상금 등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규모를 줄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춘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문 의원에게 전달까지 한 상태다.
한인덕(71?여)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시급히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고,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전쟁 피해 관련 법안들을 포괄해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책위는 13일 월미공원에서 월미도 미군 폭격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열 예정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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