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보험의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질병이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해 가입을 거절하는 부당한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나 휴대품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는 해외여행자수 증가와 함께 수요가 급증해 2013년 75만건에 그쳤던 신계약 건수가 작년에는 100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일시적으로만 이용하다 보니 관련 문제들이 계속 방치돼 왔다.
이에 금감원이 제시한 이번 개선방안은 부당한 가입거절 관행을 바로잡고 중복가입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그간 질병이력으로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질병 이력자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 휴대품 손해 등의 담보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 전에 모든 질병 이력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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