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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농협조합장 선거 수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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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농협조합장 선거 수사 '부실'

입력
2015.09.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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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ㆍ통화기록 조사 않고

압수수색 외면 증거확보 실패

관련자들 잇딴 출석요구 거부

경찰, 무혐의 처분 가능성 높아

전북 남원농협 조합장 박모(61)씨의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핵심 관련자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계좌나 통신기록도 뒤져보지 않은 채 사실상 수사를 끝낼 방침이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8일 “돈 봉투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혐의를 부인한데다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박씨가 자신의 측근을 통해 특정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28일 조사에 착수했다. 박씨의 불법선거 사실을 알고 박씨로부터 ‘상임이사직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노모(58) 농협지점장도 함께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당선된 조합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개 지점장에게 상임이사직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아 각서 작성 경위에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은 각서가 불법선거 묵인 대가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품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조사했다.

관련자로 지목된 박씨의 측근과 조합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금품을 살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 차례 출석 요구를 받은 조합장과 지점장도 연락을 끊고 경찰 출석을 거부하며 조사를 피해왔다.

돈 봉투와 각서 관련 핵심 인물들이 버티기로 일관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약하다’는 이유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통신조회나 계좌 추적 등의 기본적인 수사도 없었다.

결국 수사 착수 10여 일이 지나도록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채 공소시효까지 완료되면서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범죄혐의에 대한 개연성도 충분하지 않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조합장 부정선거 혐의는 시효가 끝나지만 각서 사건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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