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동문과 시민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했다.
대전고 국제고전환반대 시민모임은 8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없이 1,300여명의 일반 공립고를 소수의국제고로 전환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직권남용 행위”라며 “이로 인해 인근지역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권을 빼앗기고, 교육권 박탈은 물론 행복추구권까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전시교육청이 당초 부지로 예정했던 유성생명과학고 실습부지가 그린벨트지역이어서 학교설립이 불가하다는 유성구청의 통보를 받고도 시의회에 국제중ㆍ고 신설 예산을 올리고, 나중에 공립고 전환을 추진한 것은 시의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반대 시민청원서를 제출키로 했으며, 국제고 전환 지정고시가 이루어진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조건부(24학급 480명) 동의를 수용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3일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 설립하는데 필요한 건물 취득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대전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통과를 유보시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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