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이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한강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가 기간 중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 중 일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피해상황은 총 3만5,605건 65억 원 상당이다.
계약 해지 한참 뒤에야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배상금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동아상조는 지급기한을 최장 736일이나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한강라이프 등 6개 업체는 미지급 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90% 넘게 고객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미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삼성복지상조를 제외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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