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4명 구속기소
울산지검 공안부는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울산공장장 A(50)씨, 생산팀 과장과 대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B(47)씨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생산담당 이사 등 원청업체 5명(법인 포함)과 하청업체 대표 등 모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에 건설기계기사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3명을 약식기소했다.
울산공장장 등은 폭발한 폐수 집수조 안의 가스를 관리하지 않고, 가스측정 등 안전점검 없이 하청업체에 용접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한화케미칼 간부들은 직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하청업체도 가스측정 의무가 있는데도 측정기조차 없는 등 안전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화케미칼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과정에서 아세트산비닐(VAM) 등의 인화성 물질이 폐수에 포함되면서 집수조에 축적된 인화성 가스가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검찰은 하청업체가 전문 자격증을 빌려 환경 전문공사업체로 허위 등록했으나 관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을 중시,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3분께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은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데도 안전의식 결여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사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의식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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