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초 ‘경매의 신’이라 불린 이상종(58ㆍ구속기소)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과 짜고 부동산 경매투자 사기를 벌인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경매전문학원을 공동 운영하며 수강생들로부터 모두 100억여원을 뜯어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매전문학원 S아카데미 전 본부장 추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2007년 6월부터 1년 간 학원생들에게 경매 실습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5억원씩 모두 100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추씨의 지시를 받은 경매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이 전 회장이 1조원 대 자산을 일군 ‘경매의 달인’이라고 소개하고, 수익률 30%를 약속해 투자를 끌어냈다. 그러나 학생들의 투자금은 이 전 회장의 그룹 계열사 대출금 상환과 투자자의 수익금 지급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씨 등은 S아카데미 자금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0년대 경매로 대형건물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 한때 계열사 27개를 거느리며 8,000억원대 자산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대출이나 투자금을 끌어들여 ‘돌려 막기’로 사업하다 2008년 부도를 내고 6년간 도피하다 지난해 10월 검거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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