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조양호 회장 재소환 조사 마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조양호 회장 재소환 조사 마쳐

입력
2015.09.07 17:44
0 0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조 회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청탁으로 그의 처남을 취업시켜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최성환)는 6일 오후 3시쯤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7시간가량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조사 때 고령인 조 회장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고 조사 다음날로 예정된 출장을 다녀와 조사받고 싶다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이튿날 오전까지 18시간에 걸쳐 취업 청탁과 월급 제공 등 사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인 조 회장은 3일 출국해 이튿날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 휴전재단(IOTF) 집행위원에 선임됐다.

조 회장은 고교 선배인 문 의원의 부탁으로 2004년 그의 처남을 미국 회사 브릿지웨어하우스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키고 2012년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보수를 챙기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 조 회장은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문 의원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