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절차 대폭 간소화
건축ㆍ개발행위나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돼, 지금보다 길게는 8개월 가량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21일부터는 일정 규모 사업지의 경우 토지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심의가 가능해진다. 대상은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1만㎡ 미만의 계획관리지역 ▦7,500㎡ 미만의 생산관리지역 ▦5,000㎡ 미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면적제한 없음) 등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토지를 확보해놓고도 인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못하는 등의 매몰비용(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수요가 많은 축사, 주택, 공장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반적으로 10만㎡ 정도의 공장을 건축할 시 18개월 가량 걸리는 현재보다 7∼8개월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지 위치를 변경하거나, 부지면적ㆍ건축연면적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ㆍ용량 10% 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생기면 다른 허가 신청으로 간주돼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정안은 이외에도 인허가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지자체장 등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속한 인허가 의사 결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도시계획ㆍ건축ㆍ경관ㆍ산지관리ㆍ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등 인허가 관련 위원회 일부를 통합해 위원 20명 안팎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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