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의 배불뚝이 모양 디자인으로 1974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한국 유제품 가운데 처음으로 할랄 인증을 받아 조만간 말레이시아로 수출될 예정이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무슬림 국가의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가공식품이 아닌 유제품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식품은 인증이 더 어려워 지금까지 무슬림 국가를 상대로 한 국내 유제품 정식 수출은 전무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나나맛 우유가 오는 12일부터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수출된다고 밝혔다.
바나나맛 우유가 말레이시아 행 배를 타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다. 한국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지난해 9월 한국산 유제품 수출 검역ㆍ위생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올해 3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할랄 인정 및 수출업체 검역ㆍ위생 등록을 마쳤고, 6월 양국간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를 완료했다. 지난달 15일엔 말레이시아 검역 통관과 시장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초도 물량을 따로 보내기도 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한국이슬람중앙회의 할랄인증(KMF)을 지난해 이미 획득했지만 말레이시아가 자체적인 할랄 및 검역 기준을 요구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원유 집유부터 생산, 보관, 유통까지 할랄 위해 요소가 없다는 점을 말레이시아 측에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12일 부산항을 통해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에 공급될 바나나맛 우유 물량은 14.4톤(약 3만 달러) 수준으로, 빙그레는 올해 총 50톤(12만 달러)의 바나나맛 우유를 수출할 예정이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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