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개정으로 ‘불법 영업’ 처지에 놓였던 서울 홍대 클럽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24일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12월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포구가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내년 2월 바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은 곳에서 손님이 춤을 출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문제는 홍대 클럽 중 200여 곳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30%가량 더 내야 하는데다 홍대 클럽 중 다수는 주거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영업허가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 그 동안 클럽들은 관련 법 개정에 반발해왔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에 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포함되면서 홍대 클럽들이 영업허가를 변경하지 않고도 계속 지금처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박홍섭 구청장은 “홍대 인근은 주거지역이라서 유흥업소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클럽이 많다”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홍대 고유의 긍정적 에너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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