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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 1인 시위자도 고발

입력
2015.09.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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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박시장측 "관용 없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54)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

주씨는 7월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시위를 해왔다.

박 시장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들 병역 의혹은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거쳐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검찰과 법원, 병무청 등 국가기관도 6차례 사실무근임을 확인해줬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인시위자 주씨에 대해 현수막 게시 중단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검찰과 법원의 수차례 판단에도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박 시장 가족의 삶과 인격을 말살하는 개인과 세력에게는 일말의 관용 없이 법적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주에도 같은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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