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등기하고 소유권 인정받으세요
“산에 잘 가꾸어 온 나무나 집안에서 오랫동안 아껴둔 나무를 등기해 소유권을 인정받으세요.”
산림청은 나무들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해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제도’절차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입목등기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서 자라는 2그루 이상의 나무를 부동산으로 등기하여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제도다. 등기가 된 나무는 저당권 인정이 가능하여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입목 등기된 나무는 526건에 571만그루에 이르고 있다.
산림청은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절차는 1973년 제정된 ‘입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입목등기 규칙 등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알기쉽게 안내해 주는 자료가 없어 불편이 컸다고 안내서 발간 배경을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산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크고 수형이 아름다워지며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입목 등기를 하려면 산에 있는 나무를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의 확인을 거쳐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등기시 유의할 사항은 땅에 심어진 나무라도 1그루는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땅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도 등기가 되지 않는다.
산림청은 입목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기보다 토지와 나무를 분리하여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44쪽 규모의 소책자 안내서를 일선 시ㆍ군과 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회 회원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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