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광고·게임 등 시범사업자 5곳도 선정
‘드론(무인기)’의 야간·고고도·가시권 밖 비행 등이 현재 제도로는 제한돼 있지만 시범공역 5곳 안팎이 10월 말 정해져 시범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나 광고, 게임, 시설물 안전진단 등 시범사업을 펼칠 사업자 5곳 이내도 함께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다고 밝혔다.
현재 드론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분야는 사진촬영, 농약·비료 살포, 측량·탐사, 산림·공원 관측, 조종교육 등이다.
국토부는 시범공역의 경우 공역의 확보 가능성, 지상 인구·시설물에 대한 안전 확보 용이성, 시험비행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해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범사업자 선정 때는 기후나 지형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시험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겠다고 밝혔다.
시범공역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공모계획은 설명회에서 나온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14일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고성능·대형·사업용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취미용·소형 드론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등 향후 제도 정비 방향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사업용 드론의 기체검사 등 안전관리 기준을 12㎏에서 25㎏로 완화하는 대신 사고가 났을 때 소유주 파악이 쉽도록 신고대상 드론 기준은 12㎏에서 5㎏로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법에 따라 신고된 무인비행장치(자체중량 150㎏ 이하)는 2013년 238대에서 올해 7월 716대로 늘어났고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사업을 한다고 등록한 업체는 116개에서 582개로 증가하는 등 '드론 시장'의 규모는 매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드론 개발·제작업체는 시험공간을 확보하고 드론을 활용하려는 기업·기관은 도입 가능성을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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