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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표도 안쓰고 2년간 테스코에 로열티 1,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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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표도 안쓰고 2년간 테스코에 로열티 1,200억

입력
2015.09.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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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절세 효과 누려…로열티 규모 2년전 20배로 증액

홈플러스가 ‘테스코(TESCO)’라는 상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테스코에 상표 사용료, 이른바 로열티 명목으로 2년간 1,20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17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온 홈플러스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와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의 사용에 대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테스코에 로열티 조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17억1,700만원,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84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년간 1,2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 홈플러스베이커리 등 계열사가 테스코에 지급한 로열티 액수까지 합하면 최근 2년간 1,472억원이 홈플러스와 계열사로부터 테스코에 지급된 셈이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테스코 차이나(중국), 테스코 로투스(태국)와 같이 테스코라는 상표를 전면에 내세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어느 지점 간판에서도 테스코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백재현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의 로열티를 지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이전엔 30억원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다 2013년, 2014년에 갑자기 20배가량을 지급한 것은 영국 테스코가 경영악화로 사업 철수를 계획하고 자금 회수 수단으로 로열티 지급을 사용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로열티를 지급함으로써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로열티는 판매관리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백 의원이 산출한 홈플러스의 절세 규모는 170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지급한 로열티 1,200억원을 비용으로 하지 않고 영업이익으로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지방세 등 24.2%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10%를 제외하면 1,200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17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 셈이다.

백 의원은 "홈플러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 및 세금 절세 효과 등 여러 건의 '먹튀' 논란이 있다"며 "약 4조7,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양도차익, 1조원 규모 배당 추진 논란 등을 국감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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