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5년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살인사건 273건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발효된 ‘태완이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은 273건이다. 지난 15년간 발생한 살인사건 7,712건 중 7,439건이 해결되고 남은 사건이다. 지난 2002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하고 권총을 탈취해 도주한 사건과 2008년 5월 대구 달성군에서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손녀를 납치해 달아난 후 살해한 범죄 등은 대표적인 미제사건으로 꼽힌다.
경찰청은 미제 살인사건 중 발생 후 5년이 지난 256건을 지방청의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했고, 나머지 17건은 해당 경찰서 전담반이 맡도록 했다. 이는 시기에 따라 ▦집중 수사체제 운영(사건 발생 후 1년까지) ▦관할서 전담반 체제 운영(1~ 5년) ▦지방청 미제전담팀 수사ㆍ관리(5년 초과) 등으로 나눠 마련한 수사지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분기별로 전국 미제수사팀과 수사전문가, 프로파일러, 교육기관 교수진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수사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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