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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7월 면세점 심사 때 수백차례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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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 7월 면세점 심사 때 수백차례 전화통화

입력
2015.09.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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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심사 과정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들이 외부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2박 3일간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에 관세청 직원들이 4대의 전화기로 257차례 통화하고 163건의 문제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 카카오톡으로 11명과 대화를 나누고,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2차례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관세청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납받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한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업무 관련 통화라고 해명했지만, 관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빌려 사용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사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은 서울지역 대형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인 7월 10일 오전부터 급상승한 데서 비롯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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