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날씨 등 정보를 유료 제공하는‘060 부가서비스’의 결제정보를 빼내 스팸문자를 뿌리면서 영업을 해 온 국내 음란폰팅 1위 업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는 무려 1,500만건이었고, 음란폰팅 광고를 위해 전송한 문자메시지도 777만건에 달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이모(43)씨 등 음란폰팅업체 운영진 3명과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한모(41), 신모(38)씨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사 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7월~올해 6월 060 서비스 결제대행업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 접속해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 등이 담긴 결제자 명단 969만여건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이들은 또 다른 결제대행업체 직원 한씨에게서 581만여건의 결제정보를 넘겨받고, 개인정보판매상인 신씨로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계정 1만2,670건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려진 결제정보 1,551만여건 가운데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면 약 3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후 음란폰팅 서비스를 광고하는 스팸문자를 777만6,000여건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이나 민원전화를 피하고자 가짜 발신번호를 쓰는가 하면, 수신자가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기 위해 몇 초간 신호음이 울렸다가 바로 끊기는 자동발신 시스템인 이른바 ‘원링 스팸’도 활용했다. 회신전화는 음란폰팅 업체로 연결돼 이용료가 발생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060 이용자 21만6,000여명에게 성관계 신음소리ㆍ음란폰팅 소리를 들려주는 ‘자취방 엿듣기’, 음란소설을 읽어주는 ‘야설듣기’ 등의 음향을 팔아 3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음란폰팅 업체들이 매출 증대를 위해 결제대행업체 직원과 결탁, 소액결제내역을 빼돌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스팸신고 상위 20위 이내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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