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30대 검거… 생활비 갈등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 종업원인 김씨는 지난달 1일 서울 역삼동 한 원룸에서 생활비 문제로 동거녀 이모(31)씨를 말다툼 도중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화성시 남양읍 시화호 인근 갈대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시신을 김장용 비닐 등으로 감싸 나흘간 집에 방치하다 지난달 5일 오전 4시 차량을 이용해 자신이 낚시를 하러 가끔 들러 지리를 알고 있는 시화호의 갈대밭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시신은 4일 약초를 캐기 위해 이곳을 지나던 행인 김모(57)씨로부터 “지독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암매장 된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씨와 동거하던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후에도 이씨 소유의 원룸에서 생활해오던 김씨를 5일 오후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 때문에 홧김에 이씨를 살해했다. 평소 잘해준 이씨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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