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항구 승선인원, 해경 대신 민간이 신고받아 관리 허술
5일 제주 추자도에서 낚시 어선 사고가 발생한 지 19시간이 지났지만, 정확한 승선인원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부실한 해상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나마 여객선 승객 파악 등 관리가 강화됐지만, 낚시 어선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돌고래호는 5일 오전 2시께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을 떠나 추자도에서 낚시한 다음 다시 해남으로 돌아오려고 이날 오후 7시께 추자도 신양항을 출발했다가 전복됐다.
돌고래호 승선자 명부에는 모두 22명의 인적사항이 적혔다. 그러나 전화 통화 결과 4명은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전화번호는 맞지만, 배에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존자 1명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았다.
전체 승선자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낚시어선업 신고 당시 돌고래호의 최대 승선 인원은 선원 1명, 승객 21명이었으며 명부에 22명이 기재된 점 등으로 미뤄 사고 당시 20명 안팎이 탔을 것으로 해경은 추정할 뿐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오락가락했던 승선자 집계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 어선 업자는 출입항 신고서와 승선원 명부를 첨부해 출입항 신고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항 시 톤수와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와 관리·감독 절차는 매우 허술하다.
해경은 돌고래호가 출항한 해남군 북평면 남성항이 소규모 항으로 분류돼 민간인이 해경을 대신해 입출항 신고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큰 항구 등 해경의 치안센터나 출장소가 있는 곳은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지만, 소규모 어항에는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신고장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행신고 과정에서는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출항 서류를 작성하고, 명부와 실제 승선자를 비교하는 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경 인력 부족으로 민간 대행소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낚시 어선 승객에 대한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대행소장이 민간인이다 보니 머릿수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에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전 관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생존자 이모(49)씨는 "전복된 배에 선장을 포함해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 6명이 매달려 있었다.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해 승객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승객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승객이 착용하지 않으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 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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