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돌풍·천둥번개 있으니 선박 유의하라는 예보는 했다"
낚시 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된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는 사고 당시 폭우가 내렸으나 풍랑 특보는 발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돌고래호의 교신이 끊긴 5일 오후 8시께 추자도 인근 해역에는 시간당 54㎜의 비가 내렸다. 이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면 돌고래호와 같은 소형 어선의 운항은 위험하다고 기상청 관계자가 전했다.
추자도 해역에 풍랑도 있었으나 돌고래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물결은 최고 2.1m, 풍속은 나무가 흔들릴 정도인 초당 11m였다.
사고 해역의 파고는 1.4m로,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바람에 의해 너울성 파도가 있었으면 위험했을 것으로 기상청 관계자는 추정했다.
폭우가 내리고 풍랑이 생겼음에도 기상청은 내부 기준에 따라 주의보를 내리지는 않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풍랑주의보는 보통 물결이 3m 이상일 때,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당 14m 이상일 때 발령한다"고 전했다.
다만, 5일 오후 5시 예보 때 남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유의하라는 당부는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기상청은 "바다의 물결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0∼3.0m로 점차 높게 일겠고, 남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올 때 낚시를 나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예보할 때 주의하라고 늘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