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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체불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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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체불 상습적

입력
2015.09.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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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68개가 지난 4년 간 80여억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8개의 공공기관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자 5,137명에게 83억1,6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5.1%인 62억4,800만원은 고용노동부의 지도 조치로 늦게나마 근로자에게 지급됐지만 나머지 20억6,800만원은 결국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체불 건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상당수는 피해 근로자가 법정 소송에 부담을 느껴 허공에 떠버렸다.

전체 체불액의 78%는 상위 5곳의 체불금이었다. 상위 5곳은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었다. 이들의 체불액은 65억 1,800만원에 달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4년 간 매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2011년에는 근로자 1명에게 19만원, 2012년에 3명에게 총 217만원, 2013년 3명에게 총 1억3,470만원, 2014년에는 195명에게 총 1억441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2012년에는 금액이 총 21억8,100만원이나 됐다. 이에 3,491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도에 나서 모든 금액을 지급했다.

민의원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처벌의 문제를 들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의 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은 법적•행정적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정조치만 하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매년 상습적 체불이 발생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도 적발사건의 처리 지침과 동일하게 맞추는 제도 개선을 하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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