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소위 회부 후 본회의 곧 상정키로
"의원직 제명 불가피" 기류 불구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깰지는 미지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4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징계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7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심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론 낸 뒤 확정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곧장 상정키로 뜻을 모았다. 현재로서는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회의 뿌리 깊은 관행까지 깰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심 의원은 이날 윤리특위에 소명서를 제출해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사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의견대로 ‘제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의 성폭행 의혹으로 사안이 중대한 데다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심 의원의 징계가 그대로 결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199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명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탈당을 하긴 했지만 심 의원이 새누리당 출신이어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지 미지수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결 정족수가 많기도 하지만 의원 징계안은 비밀 투표여서 의원들이 동정표를 던지는 데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18대 국회 당시 아나운서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11년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11표, 반대 134표로 부결됐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국 출석정지 30일로 감경됐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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