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유명 우유업체인 N사 대표에게 “분유 등에 청산가리를 넣겠다”고 4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44)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21일 N사의 이모 대표에게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투여할 것입니다”며 한국, 러시아, 홍콩의 은행계좌 3개를 적시한 뒤 15억3,70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각국 화폐로 입금만 해주면 아무 일 없습니다. 대한민국 떠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 달 27일에는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사망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8월 22일까지 입금하시오”라고 보내는 등 8월 18일까지 3차례 더 협박 편지를 보냈다. 김씨는 편지를 퀵서비스로 발송하는 등 범행 흔적을 감추려 했지만, 이 대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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