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 상품이 5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전문투자자나 기관투자자에게만 판매된다. 이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는 매일 투자자에게 ARS운용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ARS 행정지도를 16일부터 1년 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ARS는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은 사고(long), 내릴 것 같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short)로 차익을 남기는 롱쇼트 전략을 더한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 상품의 지수산출 과정이나 종목 선정 기준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전문투자자나 기관에 대해서만 사모 방식으로 ARS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발행사는 계약서에 지수 산출방법, 종목 선정기준, 투자자문사의 최근 포트폴리오 운용실적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등 투자자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포트폴리오 운용 종목, 성과, 비용 등과 채권평가사가 산출한 지수산출 결과는 매일 통보되고, 투자현황과 투자전략 등 운용 보고서 역시 매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운영규정에 따라 내년 9월15일 이후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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