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유죄이지만, 악의적이지 않고 비난 가능성 낮아”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법원은 유무죄 외에 양형은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선고유예 판결이 조 교육감에게는 완전 무죄보다 최선의 결과일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조 후보가 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해 영주권 문제가 비중 있게 제기되자 검증을 전제로 해 1차 공표(의혹제기)를 했고, 2차도 1차와 동일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영주권 보유 사실 자체는 직접 단정한 게 아니라 간접 우회적으로 암시했으며, 나름 증거 및 정황을 제시하면서 암시함에 있어 여전히 확정된 게 아니고 상대에게 객관적 반박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한 뒤 48시간여 만에 더 이상 선거쟁점으로 확산되지 않았고, 상대 후보자도 해명 여지 있었고 실제 여권 사본을 제공했다”며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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