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 뜯은 세관 공무원 구속
통관절차 편의와 단속을 빌미로 뒷돈을 주고받은 현직 세관 공무원과 선박업체 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4일 외항선 급유 통관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남은 면세유 단속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양세관 공무원 A(58·6급)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급유대리점 사무장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외항선에 기름을 공급하는 급유대리점 사무장 48명에게 모두 380여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A씨는 통관의뢰시스템 승인 요청 및 현장 점검 등 복잡한 급유 통관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는 대가로 1회당 5만~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관의뢰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급유대리점 사무장들의 연락처를 대포폰에 저장한 뒤 전화를 걸어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상급자의 비호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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