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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해외 프로모터 A씨,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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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해외 프로모터 A씨,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5.09.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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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K팝 가수들의 해외 공연을 주선하던 A씨가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 심리로 4일 열린 A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마약 혐의에 대해 "엑스터시나 코카인 등이 A씨의 가방에서 발견됐고 모발에서 몰리, 엑스터시 등이 검출됐다"며 "소변에서는 대마 성분이 나온 점으로 미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한 대형기획사의 패션브랜드 론칭 파티를 위해 홍콩에 다녀왔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코카인, 대마초, 몰리와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홍콩의 한 클럽에서 지인과 대마초를 흡입한 것은 맞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에서 몰리를 구입해 물과 함께 섭취한 적은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아이돌 그룹 멤버 B와 평소 친분을 나타내 관심을 끌어왔다. 이와 관련된 칼럼을 썼던 한 스포츠지 K기자가 해당 기획사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 이후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초범이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마약 사범을 제보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감 중인 A씨도 "나의 죄 때문에 주변에 피해가 많았다. 가족, 회사 식구, 친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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