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을 흔히들 ‘산전, 수전, 공중전 그리고 우주전’까지 거쳤다고 말한다. 재난관리 정책분야에서도 우주전까지는 아니지만 재난은 해상, 육상,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다.
2001년 경북 안동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 소방, 군 등 여러 기관 소속의 헬기들이 합동으로 산불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산림청 소속 헬기가 다른 헬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선회하다가 균형을 잃고 추락해 기장 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헬기는 재난 시 산악이나 도심 등 사고발생 장소와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응수단이다. 이러한 헬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에 동원된 헬기를 체계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할 뿐 아니라, 헬기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현재 헬기는 국가안보, 국민안전, 치안 등 대민 공익 분야는 물론, 일반 기업의 경영, 생산 활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각 기관에서 동원 가능한 헬기는 소방 27대, 경찰 19대 등 약 137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헬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지휘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현장 대응이 미흡하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는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국방부, 경찰청 및 산림청 등 국가 기관의 헬기를 재난 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소방헬기도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17개 시ㆍ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8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앞으로 재난발생시 실제로 지휘체계가 작동되도록 매년 통합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까지 각 국가기관 헬기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을 연계하여 대형재난 발생 시 현장통제와 안전관리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헬기를 비롯한 해경의 구조헬기, 산림청의 산불진압헬기, 군ㆍ경찰 구조헬기의 사회 공익에 대한 기여도와 그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더욱이 일상생활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여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민들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도 사회공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특히, 헬기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헬기 운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ㆍ사후 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확충, 기상 악화시 운항 제한 등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 했다.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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