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한밤의 TV연예’제작진이 방송 사고를 냈다.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우주(30)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소식을 2일 방송으로 내보내며, ‘사랑해’를 부른 동명이인 발라드가수 김우주(30)의 사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는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 ‘병역 기피 가수가 잘못 보도됐다’(조**), ‘사과방송하라’(이**) 등의 글을 올려 제작진의 부주의를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 공지란에 글을 올려 “사전에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제작진의 실수”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또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발라드가수 김우주와 시청자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밤의 TV연예’ 제작진은 오는 9일 방송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사과 방송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송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소개된 김우주는 병역 기피를 위해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이후 그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병역을 기피해왔다.
양승준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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