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인 의혹 계좌는 동명이인"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과 야당 의원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고객정보 불법조회 등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63)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2010년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 라 전 회장 측과 갈등을 겪던 신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그와 지인의 거래내역 등 비공개 금융정보를 불법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을 고발했다. 고발내용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ㆍ정세균ㆍ박영선ㆍ박병석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금융정보가 불법조회됐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회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라 전 회장의 자녀 등의 계좌까지 조회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계좌 조회가) 통상적인 감사 목적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법조회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동명이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와 신한은행 계좌 로그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박지원(11명), 정세균(1명), 박영선(23명), 박병석(4명), 정동영(1명) 등의 이름이 발견되긴 했으나, 이들 가운데 정치인은 없었다는 뜻이다.
함께 제기됐던 라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3억원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살펴보긴 했으나 횡령의 증거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전 신한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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