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고심 사건에 대해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공개 설명한다. 최대 7,8년씩 상고심 선고를 미루면서도 지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권리구제를 외면한다는 지적(본보 2014년 10월 23일자 10면)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4일부터 대법원 사건검색 홈페이지에 ‘심리진행상황’ 항목이 추가되며, 1년이 지난 사건에는 ‘다수 하급심 사건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므로 종합적 검토 중’이란 식의 사유가 적힌다. 2년을 넘긴 사건에는 ‘외국의 입법례ㆍ판례의 유무, 이 사건에서의 참고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심층 검토 중’등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언급된다.
현재 심리 중인 상고심 사건은 1만2,000여건으로, 심리 기간별 건수(3월 기준)를 보면 2년 넘게 묵힌 사건은 615건, 2~3년 471건, 3~4년 121건, 4~5년 14건, 5~6년 7건 등이다. 지난 6월 외국인 노동자도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무려 8년 4개월 만에 나왔다. 그 사이 노조위원장 등 핵심인물들이 강제 추방되기도 해 ‘지체된 정의’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대법원은 판례변경에 대한 예단으로 비칠 수 있어 비공개 해온 ‘전원합의체 회부’여부도 공개한다.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 ▦재판부(소부) 검토 단계 ▦전원합의체 회부 등이 표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 정보의 제공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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